불볼락 잡으려 백도 200m 안쪽 해상 들어와 해경에 덜미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이 금지된 ‘백도’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여수선적 H호 선장 A모(63.남) 씨와 S호 선장 B모(62.남) 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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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 해상에서 불법낚시 영업 중인 낚싯배를 단속중인 여수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H호 선장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백도’ 주변 200m 이내해역에서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낚시영엊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호 선장 B모씨도 같은날 오전 9시경 국자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불볼락’을 잡으려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됐다.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