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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졸속 합의 아니다…임금보전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39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임금보전 오·남용 막기 위해 보전방안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인정…"해외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졸속 합의 주장에 대해 "노·사·정이 오랜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자리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 주도하에 졸속으로 합의됐다는 반발이 있는데 고용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에 참여했고, 앞으로는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국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발표'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및 논의 일정을 확정하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시작한 노동시간제도위는 그동안 9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를 거치며 노사정간 입장차를 좁혀왔다.

김 국장은 이날 또 "현행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 등을 위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이 강조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근로제 도입 전 총 소득보다 제도 도입 후 소득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금보전 방안은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전수당 신설할증(가산임금), 임금항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매달 1원의 임금보전 방안만 마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형식적인 임금보전 마련 시 재신고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보전 위반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노동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김 국장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시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사정 논의시 유럽연합(EU),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사고발생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독일은 긴급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프랑스는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의 경우 등을 11시간 연속휴식 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탄력근로제 적용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해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대표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측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은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받는다. 

정부는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장 내 도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시행 예정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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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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