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모든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특성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관리 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올해 7월 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