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9까지…중복혜택 가능
[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1년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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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라도 본인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년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각종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기존 1500만원),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시 2000만원(기존 1500만원)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또한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1000만원 한도),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1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100만원), 의료사고 법률 비용(2000만원 한도, 올해 상향) 등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