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SP에 불공정거래, 규제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OTT 사업자와 관련해선 유료방송하고 기본 서비스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올해 OTT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OTT 사업자를 방송법 체계 내로 가지고 오더라도 경쟁 상황 평가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OTT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OTT 사업자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현행 국내법상에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국내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역시 우려됐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는 대량의 데이터를 쓰는데 방통위도 이에 대해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왔지만 망 이용 대가의 범위나 이용 조건 계약 절차 등과 같은 것에선 이견이 있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불공정거래법에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CP에게 불공정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만 CP가 ISP에게 불공정거래를 하는 부분은 빠졌다"면서 "시대가 변하고 CP의 영향력이 커져 이제는 CP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사후 규제도 바꿔 개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고품질의 한류 방송 콘텐츠가 해외로 제작 및 유통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와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해 방송 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