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3월부터 선정..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분양가·임대료 인하에 사용 의무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도심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한다.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을 의무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해 진영지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사진=김해시청] |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하고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을 공급하고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으로 우선공급한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곳 건설한다.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