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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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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미국 현지에서 와서도 한국서 느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많은 미국인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를 존경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돈 많은 장사꾼’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unpredictable) 럭비공’이란 평이 대부분이다. 특히 민주당 세(勢)가 강한 캘리포니아 주가 더 부정적이다. 히스패닉계와 동양계 비율이 높은 이곳에서 그의 핵심 공약인 이민 규제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 '아웃 사이더' 트럼프 美 우선주의 시대로  

미국에 이민 온지 30년이 넘었다는 60대 후반의 한 한인 여성은 대통령 당선 전의 사업가였던 트럼프와 엮였던 지인의 경험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요지는 이렇다. 뉴욕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지인은 트럼프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 지인은 트럼프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손실을 보존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회사와 무관하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 지인은 소송도 생각했지만 포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성격인데다, 소송을 걸더라도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해 절대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본인 회사를 네 차례나 파산시킨 적이 있다. 투자를 유치받고 은행 빚을 끌어다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을 쏟아 부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낸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 재산적 손실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가 1991년 아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과 2004년 트럼프 호텔과 카지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각각 10억달러, 18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은행, 투자자들로부터는 공공의 적이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론과는 앙숙관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온데다,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언론을 직설적으로 비난하거나 기자와 싸우는 ‘파이터’의 모습을 심심찮게 봐 왔다.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언론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TV쇼와 영화 출연 등 미디어를 잘 활용해 유명세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자화자찬이 많고 고상함을 볼 수 없는 직설화법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게 사실이다. 언론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면서도 그의 주장은 언론의 팩트 체크 결과에선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그 직(織)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주류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의 염증이 팽배했던 시기에 ‘아웃 사이더’이자 ‘비즈니스맨’인 그가 미국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것도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과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자신의 안방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정상들과 안보 또는 무역 협상을 숱하게 벌여 나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2019.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의 '노 딜'은 文대통령의 중재가 아닌 설득

거침없는 그에게도 옥죄는 것은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다.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뮬러 특검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美의회 하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하노이에서 핵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두고 북미 회담이 전격 열린 것이다. 결과는 ‘빅딜’도 ‘스몰딜’ 아닌 ‘노 딜(No Deal)’.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그 파장도 만만찮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증언 때문이란 관측이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해 봐야 자신의 치적이 빛바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측하고 ‘빅딜’ 카드만을 관철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의 성향 상 가능한 얘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트위터에서 코언 청문회가 “정상회담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며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내막이 어찌됐던 간에 트럼프의 카드는 분명해졌다. ‘영변 핵+α’ 폐기 없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제재 해제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 결과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재개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기대를 갖기에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너무나 순진한 생각으로 예단하고 예측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상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란 점에서 한 발짝 비껴 있는 우리 정부가 양국의 협상 전략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카드를 준비해 나갔는지, 경협을 재개하고자 하는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핵 시설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뒤 전화 통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안을 가지고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선 그렇게 느껴진다. 트럼프의 카드가 적어도 비이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미치광이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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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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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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