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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수익 창출·효율적 시설관리 일류공기업 도약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07

2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도전
최상 서비스 제공 위한 품질 혁신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과 체육시설, 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전 임·직원이 최우수 공기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영일반, 개발사업, 체육시설과 환경시설 관리로 나눠 살펴본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44회 국가품빌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품질우수상을 받고 있다.[사진=김해시도시개발공사]2019.3.4.

◆ 경영일반

공사는 2014년 1월27일 설립돼 2016년 제3대 조돈화 사장 취임 이후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직체계 변화와‘ 최고의 공기업 달성’이라는 확고한 목표 설정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정부에서 평가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41개 기관 중 13개 기관(5.4%)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남 최초로 전국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품질 우수상을 수상했고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인정받아 2018년 경상남도 자원봉사 유공 표창을 처음으로 수상했다.

공사는 한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와 발달장애인의 현장중심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First-Job(중증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 협약을 통해 2017~2018년 각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해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고 선정된 기업들 중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좋은 평가를 받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우수기업 사례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금상 수상, 무재해 10배수(1849일) 달성,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 등 대외적으로 공사의 입지를 높이고 조직체계 강화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다문화가정 자녀 17명과 차상위계층 자녀 6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전 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1004기금 150만원으로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65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사랑의 빵 Dream 행사로 직원들이 직접 빵 250개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2곳에 전달하고 헌혈행사 3회 실시로 79명 헌혈증서 기부, 한림면 및 생림면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69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전점검과 노후시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웃사랑과 나눔 경영을 실천했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공정개선과 자체수선을 통해 체육시설관리분야에서는 12억원, 환경시설관리분야에서는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총 28억원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절감했다.

사업수익은 개발분야 77억7000만원, 시설운영분야 48억2000만원으로 총 125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체육시설 이용인원은 프로그램 다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공사는 올해 경영수익 창출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공사의 체질 개선과 품질 향상을 고려해 5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5개 중점 추진사항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안전 정착의 해 추진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청렴·청결·친절 3대 운동 생활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지속적 추진 △품질혁신 활동으로 완벽한 시설관리와 공정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효과 극대화이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획득을 위해 경영평가TF팀을 구성해 중점과제와 올해 신설된 평가지표에 대해 추진해야할 방향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평가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사진=김해시]2019.3.4.

◆ 개발사업

공사에서 완료한 건설대행사업을 보면 지난해 1월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불암동행정복지센터, 김해서부문화센터,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준공, 복지와 문화, 주민자치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대행사업은 진례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다. 진영읍 고모삼거리~진례IC 일원으로 2017년 3월 24일 김해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과 김해테크노밸리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해 물류 수송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는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으로 2016년 12월 김해시에서 공사로 이관돼 2023년 7월 30일까지 허가가 돼 있다. 올해 골재 생산계획량은 300만㎥로서 작년에는 61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렸고 올해는 경기침체로 4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어방동 134번지 일원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작년 8월 착공해 3월 중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2021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타 기관(6개)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구역지정 요청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기간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공사에서 추진 중인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철저한 관리와 민원 최소화로 행정절차가 빨리 추진되고 있다.

5년 정도 사업기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건비, 경비 등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축사 악취로 인한 율하동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와 더불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유동 180번지 일원 약 9만9000㎡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지난해 12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기준 61.7%의 보상을 진행 중이다.

◆ 체육시설관리

공사는 김해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스포츠센터를 포함해 16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체육시설에서는 사격 강습반 운영, 찾아가는 켄다마 교실, 장애인 수중재활 프로그램 운영, 배드민턴 무료교실, 필라테스 및 요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대비, 도내 엘리트선수 유출 방지와 우수한 선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사격실업팀을 창단하기로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1월에 사격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했고 2월에 감독 및 선수를 선발하고 실업팀 가입 후 3월에 역도, 볼링, 사격, 태권도 합동 창단식에 참여할 계획이다.

3개 스포츠센터(해동이, 장유, 동부)에서는 초등학생의 물에 대한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 1만4444명에게 수영교육을 했고 올해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정지환자 및 익수자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골든타임(4분) 내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3개 스포츠센터(장유, 해동이, 동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취약구역에 응급상황 알림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대기인력 운영, 안전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장유스포츠센터 아쿠아로빅 수업 중 60대 여성이 갑작스런 저혈당 쇼크가 오자 응급상황 알림 비상벨 사용으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고 올 2월에도 수영회원이 자유수영 후 샤워 중 어지럼증을 호소, 안심벨을 작동시켜 스포츠센터 직원이 현장 응급조치를 하고 장유119안전센터에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 회복했다.

특히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수중리프트를 작년 3월에 김해시 수영장 최초로 설치해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영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대상 헬스프로그램, 수영강습, 아쿠아로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관련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전경 [사진=김해시개발공사] 2019.3.4.

◆ 환경시설관리

환경시설은 화목, 장유, 진영, 소규모맑은물순환센터를 비롯해 가축분뇨처리장, 음폐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등 18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외주업체를 지양하고 자체수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수질 법적기준을 준수해 처리·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공정 안정화를 통한 법적 방류수질(TMS) 기준 준수 △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보호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운영경비 최소화를 하수처리시설 품질관리 3대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한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매년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전국 환경오염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 판정을 받아 15년 연속 ‘적합기관’인정을 받았다.

신규 마을맑은물순환센터 2개소를 인수 운영함에 있어 생림 독산마을 맑은물순환센터는 지난 12월에 준공해 올해 1월에 인수했고 삼미마을 맑은물순환센터는 3월에 인수예정이다. 그동안 시운전 시 공사에서 분야(수질, 전기, 기계, 토목)별 T/F팀을 구성해 시운전에 참여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는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식물성, 동물성 기름에서 추출하는 경유의 대체연료) 부산물을 외부탄소원으로 연구개발해 약품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성과공유제 추진으로 지역업체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친환경 약품개발로 약품비 및 슬러지처리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장에서는 축산농가 인근 마을 악취 발생과 전염성 질병(AI, 구제역), 유해 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축산농가 긴급 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요청 시 농가주변 정밀 소독 지원 등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은 시설용량 100t/일 규모의 시설로서 2014년부터 다년간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김해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의 완벽한 처리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매년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약품 고속혼화설비의 핵심 장치인 인라인믹서를 설치해 탈수효율 개선으로 탈수슬러지량 25%, 약품사용량 36%가 감소했으며 연간 슬러지 위탁처리비 및 약품비 1억100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폐수처리의 안정화와 운영효율이 증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돈화 사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해 경영혁신과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완벽한 수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모든 관리운영 분야에 철저한 원가관리와 분석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해 김해시와 시의회, 시민에게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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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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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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