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2일 직원징계위서 아이스하키 감독 A씨 징계 의결
선수들에 지속적 폭행 의혹...윤리인권위서 폭행 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소속 선수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감독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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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전경. [사진=연세대학교] |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스하키부 감독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아이스하키부 일부 선수들은 A씨가 지속적인 폭행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세대는 윤리인권위원회에서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연세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면된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연세대는 지난 26일 A씨에게 징계 내용을 통고했다.
한편 연세대 아이스하키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부터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의혹을 특별감사 중이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