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36억여원에 이촌파출소 부지 3000여㎡ 매입 결정
고 변호사 측 200억여원 시세 차익 얻어..용산구 '8월까지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 이촌파출소 부지를 둘러싼 용산구와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송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용산구가 해당 부지를 수백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고 변호사 부부는 200억여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서울 용산구는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부지를 매입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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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캡쳐=고승덕 변호사 블로그] |
이를 위해 용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이촌파출소 부지를 236억여원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고 변호사 측은 앞서 2007년 3000여㎡에 이르는 이촌파출소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고 변호사 측이 승소했다.
인근 주민들이 파출소 이전을 반대하는데다 관할인 용산경찰서도 적당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결국 용산구가 매입을 결정하면서 갈등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을 유지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이촌파출소 부지를 둘러싼 송사가 진행되면서 논의 끝에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