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할증요금제 시행후 교통량 1.6%p 감소 그쳐
할증제 폐지되면 경차·출퇴근 할인요금제도 함께 폐지 전망
내년까지 고속도로 요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말이나 공휴일에 요금을 5% 올려 받는 고속도로 차등요금제(주말 할증요금제)가 도입 8년 만에 재검토된다. 요금을 올려 교통량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 사실상 실패한 탓이다.
부산의 한 고속도로 전경 [사진=국토부] |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년까지 도로공사의 수익률을 감안한 고속도로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유료도로제도의 역할과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주말 차등요금제도 시행 후 교통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하고 차등요금 대상과 차등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등요금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차등요금제 시행 후 평일 대비 주말 교통량의 분산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요금을 5% 더 올려 받는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요금을 올려 교통 체증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2월 도입돼 지금까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차등요금제를 실시해도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정작 국민들이 주말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더 비싼지 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말 차등요금제 시행 후 교통량 (단위 : 천대, 일평균) [자료=이현재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하남)에 따르면 주말할증제를 실시한 지난 2012~2017년 6년간 국민들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189억원이다. 하지만 평일 대비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 108.8%에서 2017년 107.2%로 1.6%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주말할증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추가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2014년 363억원 △2015년 370억원 △2016년 380억원 △2017년 379억원으로 지속해서 늘어 6년간 총 2189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조사대상 인원의 77%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차등요금제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차등요금제는 지난 2011년 도입 당시 주말 요금에 할증을 붙이는 대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50% 할인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된 바 있다.
지금 출근시간대인 오전 5~7시까지는 50%, 7~9시까지는 20%, 퇴근시간대의 경우 오후 6~8시까지는 50%, 8~10시까지는 50% 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경차와 화물차,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모두 7건의 할인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명절기간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현황 [자료=도로공사] |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차량의 할인·감면금액은 모두 1조2875억원. 할증 요금을 폐지할 경우 도로공사의 적자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금액만 2493억원이다. 총 7건의 전체 할인요금은 지난 2018년 한 해만 2671억원, 지난 4년간 할인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명절 통행료 감면을 포함한 면제 요금은 지난해 1209억원, 최근 4년간 감면액은 약 2397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할증요금제 조정은 출퇴근 할인제와 같이 도입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차 할인의 경우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견과 함께 1가구 2차 세대가 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다"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을 줄이면 반발이 심해 공론화 과정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