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전 시민 안전보험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장 공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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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2018.1.9. |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까지 9개 항목으로 해당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