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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노사 모두 만족할지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9:44

경사노위,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김학용 "민노총 빠진 논의에 단위기간도 업계요구인 1년 못맞춰"
"반쪽짜리 탄력근로제 우려…국회서 입법권 확실히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다"면서 "또 단위기간도 사업·인력운용·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옥상옥일 수 밖에 없는 경사노위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법정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도록 한 제도다. 현행 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3개월의 단위기간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나오면서 단위기간을 늘리는 안이 논의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국회가 여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야가 모두 탄력근로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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