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포스코건설이 자사의 도로공사로 인천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가 불거지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두아파트는 지난 1984년 입주한 264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수년 전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고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됐다. 주민들은 이같은 문제가 단지 지하를 지나는 인천~김포고속도로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포스코건설은 인천 삼두아파트 균열로 인한 입주자 민원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 제2공구 건설공사에 금호산업, 삼호와 함께 시공사로 참여했다. 포스코건설은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 준공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 시 인천동구청 입회 하에 발파진동 규제기준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다”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로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를 비롯한 지하부를 통과해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보상을 했지만 일부 가구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이와 별개로 터널 상부에 있는 가구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일부 가구만 이를 수령하고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입주자대표 측은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 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재로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면서도 “하지만 삼두아파트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삼두아파트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시, 입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며 “추후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