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참여기관·단체 신청접수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규모는 1500만원이며 지원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건강가정 육성사업, 기타 양성평등정책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 사무소(지부 포함)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기관‧단체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main.do)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세부사업계획서와 법인(단체) 현황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031-678-227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 결과는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접수한 사업을 심의해 결정한 후 3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양성평등 실현과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에서는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시가 제정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