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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징역 3년] ‘항소심만 3번’…재판부, 재벌 범행 개선 어려워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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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4년6개월 → 파기환송 징역 3년6개월
대법 “조세범처벌법 분리선고해야”…재파기환송
재판부 “주된 범행은 횡령·배임…실형 불가피”
‘세번째 2심’ 횡령·배임 징역3년·조세포탈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법의 횡령·배임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질책해 경종을 울렸다. 이 전 회장은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종전 1차 파기환송심 당시 선고된 형량보다 징역 6개월이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과 벌금 6억원을, 조세범처벌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 선고된 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법이 재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양형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 하는 부분 외에는 큰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구조지배법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때엔 대주주가 갖는 의결권 행사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탈세액인 7억을 피고인이 국고에 반환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판단과 달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횡령·배임 범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의 죄질 좋지 않으며, 피해액수는 모두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미 파기환송 전 두 차례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에 피해 회복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 같은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전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물건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9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지난해 10월 25일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된 이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보석취소청구를 재파기환송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시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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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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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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