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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환영..경찰법 제명 변경…이원화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1:55

과거 자치경찰법을 따로 제정 논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도 ‘같은’ 경찰
법령 변경 등 혼란 없도록 단일법 적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당정청이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경찰청은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친 만큼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것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을 확실하게 이원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박재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장은 이날 “자치경찰법을 제정하면 국가경찰은 경찰법을 적용 받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을 적용받는 등 이분법으로 나뉘게 된다”며 “이렇게 완전히 나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합치자는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법이 기존 경찰법 안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 경찰 관련 신분이나 처우 관련 법령을 수정할 때,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법을 고쳐서 혜택을 받더라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이 고쳐질 때까지 다른 처우를 받는 차별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관련 법령이 하나의 큰 법 테두리 안에 같이 있으면, 신분이나 처우 관련 국가 경찰권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자치경찰법도 함께 수정할 수 있다.

박 팀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은 경찰인 만큼, 자치경찰법이 경찰법에서 별도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일법 안에서 가치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도 자치경찰법을 따로 제정하자는 논의들이 오가는 등, 경찰법과 함께 별도로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들이 예전에 많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자치경찰제 도입,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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