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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전년비 절반 늘어..실제 반영은 33%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7: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전략적' 공시지가 상향 움직임에 따라 땅 주인들의 이의신청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49% 가량 큰폭으로 늘어난 것. 지난 2017년에 비하면 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조정한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33%로 집계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향 조정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764건이 들어왔고 뒤이어 서울(408건), 경북(252건), 경남(251건), 부산(195건) 순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조정 의견이 많았지만 세종과 인천에서는 상향 조정 의견이 많았다. 세종시는 상향 조정 의견이 22건으로 하향 조정 의견(18건)보다 많았으며, 인천시도 상향 조정 42건, 하향 조정 37건이 각각 제기됐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같은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데는 보다 유리하다.  

[자료=민경욱의원실/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14건을 조정했디.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4건 신청에 42건이 반영돼 반영률이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광역시도 51건 청취에 27건 반영(반영률 52.9%)됐으며 제주는 161건 청취에 73건이 반영돼(반영률 45.3%)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764건 신청에 301건 반영(39.4%)됐다. 인천은 79건 신청에 26건(32.9%)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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