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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락에 ′깡통전세′ 공포..보증보험도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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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판매
"보증보험 가입요건 까다로워..세입자에 충분한 안전장치 못 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깡통전세가 법원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위험이 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때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충분한 안전장치가 못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폭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전세계약 만기시점에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감정가 대비 70~80%선)로 넘어갔는데 집이 팔린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두 가지 상품이 있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가입금액은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지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신규 가입 금액은 지난해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다. 지난해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가입금액은 23조원이고 가입건수는 11만건이 넘는다.

이는 전셋값 하락에 대해 우려하는 전세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2017년 11월 말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모두 보증해준다. 보험료율(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1년에 76만8000원이다. 1년치를 일시금으로 내거나 6개월치씩 분납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대신 보험료율이 HUG보다 조금 더 높다.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는 가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자료=HUG 홈페이지]

우선 기간에 제한이 있다. HUG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미 1년이 지났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는 전세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된다.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면 금액 요건도 맞춰야 한다. HUG 상품의 경우 아파트는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하고 단독·다가구주택은 80% 이하여야 한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HUG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액수가 7억원인데 집값이 6억원이면 가입할 수 없다.

이밖에 임차인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HUG 상품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 한다.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자료=SGI서울보증 홈페이지]

SGI서울보증의 경우 임차물건(전세계약을 맺은 주택)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을 비롯한 임대인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이 많아서 전세 세입자가 전부 가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세입자에게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전세계약을 맺은지 1년이 넘거나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액이 집값보다 높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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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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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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