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99%인 일반토지 변동률은 7%.."세 부담 크지 않을 것"
"건강보험료 부담 과도해지면 영향관계 분석해 제도개선하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가장 높게 인상했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고가토지는 약 20%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고가토지의 비율이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 변동률은 7.29%로 고가토지 변동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인상률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추진 방향, 이로 인한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다.
조사 및 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을 비롯한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우선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로 지역간·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춘다. 또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시·군·구청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과 같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다. 향후 일반 토지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 전가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점진적 현실화를 목표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표=국토교통부] |
특히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표=국토교통부] |
고가토지의 경우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상권내몰림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건강보험료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돼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만약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