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2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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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제공=진주경찰서] 2018.8.10.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40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해 현금 15만원, 상품권 등 총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2월26일까지 진주시 일원 아파트 5곳의 주차장에서 5회에 걸쳐 현금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동종전과로 교도소를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