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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사법농단’ 수사 7개월만에 끝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1:13

양승태 구속만료일 12일께 기소 방침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매진
7일 검찰총장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 보고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6월 시작해 해를 넘긴 검찰 ‘사법농단’ 수사의 끝이 보이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12기)·고영한(64·12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를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과 검찰의 공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 달하는 만큼, 기소는 한 차례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적으로, 검찰은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기소했다. 첫 기소 당시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두 번째에는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뒤, 임 전 차장 등에게 재판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이군현 의원 등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3·19기) 변호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기소 여부도 검찰의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7일 정례 수사 보고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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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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