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올 연말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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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 화분, 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실시해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2월까지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시마다 1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홍보 및 계도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안성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