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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신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건배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연정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임기환 ▲최형표 ▲소병석 ▲최은주 ▲강화석 ▲이관용 ▲김병철 ▲김용한 ▲박성인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정도영 ▲신종열 ▲이원신 ▲이종광 ▲김우정 ▲정원 ▲김성훈 ▲염호준 ▲이진화 ▲허일승 ▲신한미 ▲정철민 ▲김래니 ▲마은혁 ▲이종채 ▲정재헌 ▲홍진표 ▲최호식 ▲김유성 ▲민성철 ▲박태일 ▲김상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김익환 ▲전연숙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이정민 ▲장낙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김수정 ▲성창호 ▲윤경아 ▲심태규 ▲유남근 ▲박정길 ▲박준민 ▲유영현 ▲권덕진 ▲손주철 ▲우관제 ▲임범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설민수 ▲오상용 ▲이상현 ▲임성철 ▲김용철 ▲김현순 ▲이영광 ▲이주영 ▲허준서 ▲김연화 ▲문성관 ▲선의종 ▲송영환 ▲이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김한성 ▲이재석 ▲남기주 ▲노진영 ▲마성영 ▲홍창우 ▲이오영 ▲이재은 ▲이준철 ▲강재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유진현 ▲신진화 ▲허명욱 ▲유창훈 ▲이승원 ▲이종민 ▲김호춘 ▲노호성 ▲최성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이문세(사법연구) ▲이상원(사법연구) ▲김문성 ▲김경희 ▲박사랑 ▲이정엽 ▲신명희 ▲오병희 ▲하헌우 ▲최경서(사법연구) ▲정다주 ▲오원찬 ▲정동혁 ▲강동혁 ▲최규연 ▲김진영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김옥곤(사법연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정성균(사법연구) ▲조용래 ▲민소영 ▲이세창 ▲표극창 ▲이광우 ▲서보민 ▲석준협 ▲장윤선 ▲양지정 ▲장성훈 ▲최종두 ▲김종민 ▲윤재남 ▲김동현 ▲장성학 ▲정진아 ▲양환승 ▲이인규 ▲정병실 ▲이종환 ▲박노수(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신재환 ▲이진석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임해지 ▲최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김영한 ▲김귀옥 ▲정회일(사법연구) ▲이창열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두례 ▲김형식 ▲나상훈 ▲최우진 ▲안승호 ▲강민성 ▲김중남 ▲서영효 ▲이동식 ▲정덕수 ▲김양훈 ▲이원석 ▲김명수 ▲전기철 ▲김희중 ▲김창모 ▲김봉선 ▲박정제 ▲박정우(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조승우 ▲정상철 ▲이기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이병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장구 ▲김지혜 ▲허성희 ▲김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정형 ▲강희석 ▲김동현 ▲송중호 ▲정영훈 ▲최철민 ▲이영욱 ▲김소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신흥호 ▲여현주 ▲김현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박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류경진 ▲이우희 ▲백대현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신원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윤정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록 ▲이현석 ▲이헌숙 ▲송인혁 ▲이태영 ▲김성률 ▲서재국 ▲이경희 ▲이창경 ▲김매경 ▲나경선(사법연구) ▲임대호 ▲차승환 ▲유석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정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안동철 ▲김진혜 ▲류창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우찬 ▲권순남 ▲이지현 ▲최보원 ▲홍석욱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오태환 ▲이형걸 ▲이현우 ▲오창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예혁준 ▲이영선 ▲이진관 ▲최종한 ▲홍승철 ▲권성우 ▲김형태 ▲이규철 ▲장래아 ▲김형한 ▲정인섭 ▲최서은 ▲박효선 ▲정지영 ▲김대규 ▲조인영 ▲최미복 ▲이중표 ▲이지민 ▲변지영 ▲장민석 ▲서범준(사법연구) ▲배동한 ▲장병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재수 ▲권성우 ▲김상호 ▲손원락 ▲위지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서영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신진우 ▲임영철 ▲최누림 ▲이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장 박치봉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 부장판사 이경호 ▲김정태 ▲이지현 ▲김선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신안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황현찬 ▲김홍준 ▲성익경 ▲남재현 ▲김태규 ▲금덕희 ▲임주혁 ▲박소영 ▲김동건 ▲김상현 ▲김경진 ▲박주영 ▲부동식 ▲양우창 ▲엄기표 ▲최진곤 ▲이성진 ▲류승우 ▲서창석 ▲오규희 ▲이동기 ▲김도요 ▲정은영 ▲주은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근 ▲정일예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이동욱 ▲제갈창 ▲서정현 ▲남세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희찬 ▲김명한 ▲박주영 ▲강경숙 ▲이상엽 ▲이형석 ▲진현지 ▲김정석 ▲안복열 ▲윤원묵 ▲장지혜 ▲박무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서아람 ▲이헌 ▲조윤신 ▲이봉수 ▲장우영 ▲김수정 ▲구민경 ▲권순건 ▲오규성 ▲이정현 ▲최웅영 ▲강세빈 ▲김민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임종효 ▲황인성 ▲유희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이균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이종기 ▲김도균 ▲정영하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진현섭 ▲유아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양희 ▲고충정 ▲이효두 ▲심재현 ▲박옥희 ▲김윤선 ▲오연수 ▲이차웅 ▲장동혁 ▲황혜민 ▲정혜원 ▲이은정 ▲황영희 ▲유효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임효미 ▲김재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치봉 ▲오재성 ▲박대준 ▲김영희 ▲장욱 ▲유재광 ▲박우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곽경평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김현룡 ▲박준석 ▲노현미 ▲심병직 ▲박재경 ▲방선옥(사법연구) ▲서근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윤웅기

 

◇고등법원 판사 (2019.2.14.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헌종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길량 ▲김유경 ▲심영진 ▲양진수 ▲이의영 ▲박원철 ▲임일혁 ▲조효정 ▲원종찬 ▲이준영 ▲이병희 ▲권순열 ▲송영승 ▲박은영 ▲송민경 ▲김재령 ▲양시훈 ▲기우종 ▲임영우 ▲이재욱 ▲이혁 ▲김민기 ▲심연수 ▲민달기 ▲박지연 ▲정수진 ▲주선아 ▲윤주탁 ▲이재혁 ▲정현경 ▲표현덕 ▲한기수 ▲이은혜 ▲김상철 ▲허양윤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정미 ▲최한순 ▲류재훈 ▲이진영 ▲이완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원호신 ▲손병원 ▲신종오 ▲이현우 ▲홍성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 ▲최환 ▲최희영 ▲조민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채동수(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반병동(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김용하 ▲김종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영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심연수 ▲이상호 ▲임일혁 ▲조효정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이창열 ▲임광호 ▲장용범 ▲최수진 ▲이동현 ▲박대산 ▲장재원 ▲김기동 ▲노서영 ▲박지영 ▲최다은 ▲정하경 ▲이도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석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고등법원 판사(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등법원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 ▲김덕교 ▲남혜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효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장진영 ▲박세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현(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판사 정희영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안재훈 ▲이보형 ▲이봉민 ▲하종민 ▲허승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태회 ▲김지향 ▲김구년 ▲신민석 ▲심현지 ▲문경훈 ▲이은정 ▲정현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김준우 ▲양우진 ▲여동근 ▲이진아 ▲정정호 ▲김경준 ▲김국식 ▲김용찬 ▲김재호 ▲남수진 ▲문성호 ▲배인영 ▲안재천 ▲이수정 ▲강면구 ▲고석범 ▲박현배 ▲신성철 ▲윤현정 ▲이민영 ▲이성균 ▲이원식 ▲김정철 ▲박영수 ▲송인경 ▲오지영 ▲정윤택 ▲조상민 ▲하상익 ▲하상제 ▲황운서 ▲나우상 ▲박기범 ▲서진원 ▲신동주 ▲안현정 ▲유정훈 ▲이영은 ▲이준구 ▲이준현 ▲이태호 ▲정동주 ▲정승호 ▲최윤정 ▲김선아 ▲김유미 ▲남요섭 ▲류일건 ▲박가현 ▲박상수 ▲박상준 ▲백우현 ▲오창민 ▲이기홍 ▲이예림 ▲이희준 ▲임정윤 ▲장원정 ▲정원석 ▲정유미 ▲황여진 ▲김정기 ▲김정헌 ▲박상렬 ▲이준민 ▲홍준서 ▲권순현 ▲김수양 ▲김수영 ▲김용민 ▲김재승 ▲김현주 ▲문채영 ▲박보미 ▲박현이 ▲배온실 ▲신철순 ▲이상현 ▲이재찬 ▲인진섭 ▲전흔자 ▲정덕기 ▲최승호 ▲황정미 ▲김미호 ▲김선역 ▲김창용 ▲이효은 ▲김선범 ▲이미주 ▲이수웅 ▲류지원 ▲송현직 ▲강영선 ▲김경윤 ▲이재민 ▲천무환 ▲김종근 ▲전경세 ▲안지열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경 ▲백경현 ▲이애정 ▲조용희 ▲신유리 ▲김정익

▲서울행정법원 박종원 ▲김효진 ▲김언지 ▲지선경 ▲황용남 ▲남기용 ▲박종환 ▲이강호 ▲박중휘 ▲이디모데 ▲권주연 ▲김정진 ▲이길범 ▲이학승 ▲박영순 ▲손영희 ▲이성율 ▲차선영 ▲추진석 ▲한현희 ▲김민철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무룡 ▲임샛별 ▲이재민 ▲박민준 ▲성기석 ▲탁상진 ▲최혜인 ▲박민선 ▲신혜원 ▲전범식 ▲박인범 ▲정인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 ▲손혜정 ▲신재호 ▲육영아 ▲윤성열 ▲이정덕 ▲이혜란(헌법재판소) ▲임미경 ▲전유상 ▲조국인 ▲조실 ▲하세용 ▲강동훈 ▲김유진 ▲권순엽 ▲유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재호 ▲김신영 ▲김여경 ▲김현성 ▲도정원 ▲류희현 ▲박혜림 ▲신동호 ▲양소은 ▲오소현 ▲이고은 ▲이소민 ▲이재경 ▲이효신 ▲장유진 ▲정진우 ▲지혜선 ▲하선화 ▲김선아 ▲심홍걸 ▲이광열 ▲이승원 ▲임재남 ▲권창환 ▲최연미 ▲윤지숙 ▲이창섭 ▲조정민 ▲김보경 ▲김샛별 ▲박영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장정환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명중 ▲강민수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김영환 ▲도민호 ▲이미경 ▲이원호(헌법재판소) ▲이현경 ▲정수경 ▲차윤제 ▲최지은 ▲최호진 ▲황민웅 ▲권수아 ▲김정환(사법연구) ▲최선재 ▲노연주 ▲이현오 ▲김성래 ▲배관진 ▲유성혜 ▲장현자 ▲손인희 ▲정우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김민아 ▲김은교 ▲김주영 ▲박수현 ▲신세희 ▲심동영 ▲이선말 ▲이성은 ▲이은상 ▲임상은 ▲장민주 ▲장철웅 ▲주은아 ▲한혜윤 ▲박용근 ▲윤혜정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영 ▲양석용(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신동웅 ▲김세욱 ▲정지은 ▲오선아 ▲정왕현 ▲설동윤 ▲지충현 ▲이인경 ▲강영재 ▲권순범 ▲박수완 ▲김보라 ▲박세황 ▲이태경 ▲김혜선 ▲이우용 ▲유상호 ▲장수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현진 ▲허정훈 ▲조연수 ▲김민주 ▲전진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기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임진수 ▲황지애 ▲윤성헌 ▲이해빈 ▲김동욱 ▲황성민 ▲봉지수 ▲이상욱 ▲최민혜 ▲박정홍 ▲오흥록 ▲권혁재 ▲오수빈 ▲장명 ▲강인혜 ▲김상우 ▲박미영 ▲송한도 ▲송재윤 ▲황미정

▲인천가정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성환 ▲윤아영 ▲김태균 ▲박찬범 ▲박혜정 ▲김수홍 ▲이근철 ▲임경옥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창구 ▲우인선 ▲최혜승 ▲김주현 ▲노한동 ▲김택형 ▲최윤영 ▲이승일 ▲이인수(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강경묵 ▲류희상(헌법재판소) ▲곽동준 ▲박소정 ▲유성현 ▲김정운 ▲김봉남 ▲김혜성 ▲김회근 ▲신정민 ▲안현진 ▲안희경 ▲이환기 ▲허서윤 ▲이혜미 ▲김종헌 ▲박병곤 ▲장우석 ▲김진성 ▲정성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손승범 ▲채성호 ▲정우용 ▲김나나 ▲범선윤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광헌 ▲이강호 ▲허준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조영진 ▲김소연 ▲김봉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경열 ▲김대권 ▲김수정 ▲배지호 ▲김동휘 ▲채대원 ▲한지연 ▲이승호 ▲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세훈 ▲박지숙 ▲이용제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치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신동일 ▲김시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홍섭(사법연구) ▲나상훈 ▲백승준 ▲김다슬 ▲양해인 ▲김택우 ▲정현우 ▲백효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재남 ▲구천수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고진흥 ▲김룡 ▲김지건 ▲이수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형주 ▲주은영 ▲전명환 ▲류지미 ▲정한근 ▲이호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대현 ▲장미옥 ▲김유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도경 ▲문현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민기 ▲김영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허민 ▲이규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이성 ▲최재원 ▲김경수 ▲이명선 ▲김승현 ▲이범용

▲부산가정법원 판사 나재영 ▲이동호 ▲엄지아 ▲오대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정성종 ▲서진희 ▲김현주 ▲황지현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이필복 ▲김정성 ▲남관모 ▲우정민 ▲이병호 ▲우제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진환 ▲서전교 ▲차기현 ▲김동희 ▲김성준 ▲강성대 ▲원용준

▲광주가정법원 판사 성재민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박재민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재현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정순열 ▲홍승모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장욱 ▲정영민

 

◇지방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김태형 ▲박희정 ▲박은진 ▲신일수 ▲강주리

 


<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배진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규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조중래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외교부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이금진 ▲이의석 ▲이영남 ▲최성보 ▲장윤미 ▲김은정 ▲김희진 ▲안승훈 ▲국회 권혁준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성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안승훈

 


<직무대리>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김진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김태현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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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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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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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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