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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대북제재 위반 자국기업에 벌금 11억원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1:11

민사상 벌금 최대 25억~457억원이나 자진신고해 정상참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한화로 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가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080달러(약 11억14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엘프 사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는데, 이 제품에는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 1일경부터 2017년 1월 28일경까지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으며, 물품의 총액은 442만7019달러(약 49억4900만원)에 달한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엘프 사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준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아 2017년 1월까지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가 제공한 인조 속눈썹 80%에 북한산 재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달러(약 25억원)에서 최대 4083만달러(약 457억원)이나,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들을 공개했으며 해당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아 정상 참작됐다고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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