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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패널,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지적할 방침"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08:45

한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서 사용한 석유제품 반입 신고 안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이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쓸 석유제품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를 미뤄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3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석유품을 반입할 때 신고를 해야한다. 

신문은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조만간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을 지적할 방침"이라며 "해당 보고서가 한국의 제재 위반을 지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2일 낮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2018.10.22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1~11월 북한으로 약 340톤의 석유제품을 반출했다.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발전기 연료나 난방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은 안보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 않은 약 4톤만 다시 한국으로 반입했다. 

이전까지 한국은 북한에 수출금지된 물품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보리 신고에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왔다. 신문은 "외교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사전협의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보리가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에 석유제품 공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UN회원국은 제재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우호국인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도 거의 매달 수출 신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근거해, 같은해 9월 개성에 개설됐다. 양 측 당국자가 상주하며 남북협력에 관여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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