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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09:58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영)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설·대보름을 전후해 실시되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한편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과태료는 면제 조치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국번없이 1390, 031-535-1390) 당부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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