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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사이버보안법 개정으로 화웨이 장비 금지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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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바르샤바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16년부터 발효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NIS Directive) 조항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가 EU 국가들에서 금지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D 프린터기로 출력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가 유럽연합기·성조기 화면 위에 놓여 있다. 2019.0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위 EU 관리들은 통신에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가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조항은 핵심 인프라에 개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중요 인프라 분류에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은 해당 규정이 첩보나 사보타주 활동에 연루됐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는 국가·기업 장비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는다며 만일 5G 네트워크가 NIS 지침 조항에 포함된다면 EU국가들의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비 도입에 대한 몇몇 다른 조항도 개정될 수 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비록 EU 집행위가 이를 현재 고려하고만 있는 초기 단계이고, 아직 개정 절차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우려 속 EU의 입장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미국과 호주는 진작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금지한 반면, 독일은 장비 도입을 심사숙고 중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독일 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은 중국 업체들에 대한 보안 위협을 종식시킬 법안을 마련 중이다. 

화웨이에 대한 보안 우려는 유럽 내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EU의 입장 변화는 한 화웨이 직원의 첩보 활동 혐의와 관련있다고 네 명의 EU관리들은 통신에 알렸다. 폴란드는 지난달 첩보 활동에 연루됐다며 화웨이 중국인 직원과 전직 폴란드 보안국 관리를 체포했다. 폴란드는 EU집행위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국가여서 사이버 보안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한 고위 폴란드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화웨이 대변인은 회사가 EU 당국과 소통해 유럽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며 오는 3월, 브뤼셀에 신규 사이버보안 센터를 개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신은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 답변이 없었다.

중국 정부는 서방국가에 대한 그 어떠한 첩보 행위나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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