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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격변의 시기 아시아 작가 전시회 '세상에 눈뜨다'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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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싱가포르 순회전시
1960~90년대 격변의 시기에서 피어난 아시아미술의 역사 소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이 1960~1990년대까지 아시아 중심의 미술사를 정리한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전을 31일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각 국가의 사회·정치·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진행된 아시아 현대미술을 조망하는 국제 기획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의 공동 주최로 4년여 간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아시아 13개국의 주요 작가 100명의 작품 170여 점을 선보인다.

F.X. 하르소노 만약 이 크래커가 진짜 총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1977 2018 크래커 나무 탁자 의자 책 펜 지시문 가변 크기 작가 소장 [사진=국립현대미술관]

개최 전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세상에 눈뜨다: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간담회에서 박위진 국립현대미술관장 직무대리는 "근대화 민주화운동, 격동의 시기, 근대화 등 아시아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경험했다. 이 속에서 예술가들은 권위와 관습에 '저항'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라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며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려는 아시아 가국의 예술 분야를 조명하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전시제목 '세상에 눈뜨다'는 이 시기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이 외부나 서구로부터 자각된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정치적 자각, 이전과 다른 예술 태도, 새로운 주체 등장을 통해 자발적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과천=뉴스핌] 이현경 기자= 김구림 작가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불과 잔디에 의한 이벤트'(2016) 2019.01.30 89hklee@newspim.com

이 전시를 기획한 배명지 학예연구사는 "문화는 서로 이식하고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개념 미술, 실험 미술도 서구의 개념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에서 예술가들이 경험한 제도를 뒤엎고 관습에 저항한 예술적 태도를 바라본다"며 "이러한 예술적 표현은 아시아에 소스가 있고, 이는 사회적 현상과 어떤 연결지점이 있는지 깊이 알아보는 전시"라고 언급했다.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실천은 나라마다 다른 시기에 나타났다. 한국·일본·타이완은 1960~70년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인도 등은 1970~80년대, 중국은 1980~1990년대다.

전시는 '구조를 의심하다' '예술가와 도시' 새로운 연대' 3부로 구성된다. '구조를 의심하다'는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 정치, 문화가 급변하며 미술의 경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를 조명한다. 회화나 조각 대신 신체나 일상의 재료를 통해 실험적인 미술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과천=뉴스핌] 이현경 기자= '세상에 눈뜨다' 전시에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민정기 작가 2019.01.30 89hklee@newspim.com

'예술가와 도시'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도시 환경이 어떻게 예술가의 작품과 예술실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도시 공간에 침투한 에술가의 퍼포먼스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연대'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필리핀, 태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했다. 태국의 '태국예술가연합전선', 필리핀의 '카이사한', 한국의 '민중미술운동' 등 집단적 연대를 토대로 권력, 사회적 금기와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예술행동주의 작품을 대거 소개한다.

1977년 군사정권의 압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한 인도네시아 작가 F.X하르소노의 작품 '만약 이 크래커가 진짜 총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반긴다.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찾은 F.X 하르노는 "군사정권 당시 나는 반대입장이었다. 이 총 모양의 크래커를 직접 디자인했고, 이 안에 옥수수알 2개를 넣었다. 그리고 관람객에게 묻는다. 이 권총 크래커가 진짜 총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이를 통해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반응을 적도록 작가는 유도했다. 크래커로 만들어진 핑크색 총 더미는 부지불식간에 일상에 잠입한 폭력성을 은유한다.

줄리 루크 생각하는 누드 1988 테라코타 거울 94×37×116cm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소장 작가 제공 [사진=국립현대미술관]

타이완 작가 장자오탕의 머리가 없는 인물의 사진 작품도 깊은 울림을 준다. 1960년대 계엄령으로 사람들이 느낀 공허와 혼란, 분노를 표현한 사진 작품 '판챠오'는 1960년대 이후 신체로 미술을 표현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그룹 '현실과 발언'의 멤버였던 민정기의 '영화를 보고 만족하는 K씨'에서는 1980년대 한국의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가 장려한 '영화'라는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암시하는 일종의 알레고리 회화로 감시와 통제라는 1980년대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다.

사회운동가이면서 예술가였던 나카무라 히로시의 '기지' 작품에서는 1957년의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담고 있다. 당시 군마현에 있는 미군 사격장에서 탄피를 줍고 있던 일본인 주부를 사살한 일명 '지라드 사건'을 주제로 한 그림 '기지'는 미군기지의 잠재적인 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희생 당한 일본인은 여성은 매우 작게 묘사하는 등 가해자와 희생자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보인다.

한국여성미술계를 대표하는 윤석남 작가의 '어머니2-딸과 아들'과 필리핀의 여성미술연대 카시블란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줄리 루크의 '생각하는 누드'에서는 사회와 젠더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과천관 전시는 31일 개막해 5월6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도쿄에서 먼저 이 전시가 선보인 바 있으며 아시아 미술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첫 전시로 주목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시 폐막 이후 6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싱가포르국립미술관을 순회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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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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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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