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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제고' 맞춤형 외국인 투자 유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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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 외투기업 신년간담회서 올해 FDI 정책방향 밝혀
"14개 지역활력 대책과 연계·R&D투자도 유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아울러 신기술과 고용 중심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달성한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269억달러)을 기념해 분기별로 외투유치에 공로가 큰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과 외투기업대표, 코트라 등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부는 2019년 외국인투자 정책으로 △국제 가치사슬 참여형에서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 △신기술·고용 중시하는 현금지원 및 기업 친화형 성과급 강화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작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광주·전남에는 에어가전, 부산·경남에는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산업기술 R&D 분야와 연관된 투자도 유치한다. 

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요건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올해 5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펀드', '온라인 투자매칭 시스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성과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 중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에는 입주한도 이행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가 조기에 가능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업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은 △관련규정(지침, 고시 등) 영문화 필요 △국내 원자재 수급 어려움 △인증관련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부조화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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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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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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