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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IBK투자증권, 여성 거르고 청탁지원자 뽑았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2:59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2:59

2016~2017 공채 과정에서 채용비리
여성 지원자 고의적으로 걸러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
검찰 IBK 투자증권 법인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부 여성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깎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IBK투자증권 전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사팀장이었던 김모(45)씨와 신모(47)씨를 각각 같은 혐의로,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모(61) 전 부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IBK투자증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7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 지원자 6명의 등급을 상향 조작해 그 중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지원자 20명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청탁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만약 지원자가 불합격권에 있을 경우 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전·현직 상급자나 중요 거래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채용을 사적이익이나 회사의 실적 도구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남성 직원이 영업직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면접 단계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시켰다. 2017년 최조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 135명(55.1%), 여자 110명(44.9%)였으나 최종 합격자는 총 9명 중 여성 1명(11.11%)였다.

한편 검찰은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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