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민연금 경영 개입시 기업에 큰 혼란 야기"
"재벌 개혁 위한 회초리로 휘둘러져선 안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민연금이 다음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이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벌 개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물론 국내 주요 다른 그룹들도 국민연금이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 이사해임과 사외이사 추천,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향후 다른 기업으로도 이같은 기조가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단순히 한진그룹 뿐 아니라 재계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일반 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정부가 주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면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통제하는 공적연금의 규모가 사적연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칫 연금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권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결정하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 혹은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기업 경영에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된다"며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면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인 '개인'의 일탈을 기업과 동일시 해 국민연금이란 회초리를 휘두르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금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의결권을 정부가 마치 주주인 척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조양호 일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도덕적 비난이나 형사 처분을 하는 게 맞지 개인의 일탈과 해당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건 잘못"이라면서 "심지어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돈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려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국민연금이 마치 회초리처럼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처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언급,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힘을 싣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이 교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는데 그걸 뒤집으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무슨 결정을 하든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 역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먼저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가져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너무 경영권에 개입하도록 하는 건 맞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영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 역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그게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지 전략적 경영을 하기 위한 투자자가 아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한다.
앞서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열린 수탁위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연금은 현재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경영참여'로 바꾸려면 6개월 내의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하고 지분 1% 이상 변동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7.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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