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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항소 사실상 ‘기각’...휠체어 리프트 설치만 인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5:33

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휠체어 리프트 설치 요구
저상버스 청구 기각...“정당한 사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낸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대부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퇴병변 지체장애인 김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 및 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5일 이동권소송연대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25. hakjun@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과실이 필요하다”며 “피고 측에는 여러 가지 예산적·행정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상버스 도입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교통약자법이 개정돼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된 상황을 보면 저상버스 등의 방안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제공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김 씨 등 이동권소송연대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해 시외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및 버스운송업체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지 않은 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씨 등은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시외구간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교통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버스운수사업자들에게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씨 등 은 2015년 7월 항소했다. 3년여 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변론기일을 가졌고, 2016년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저상버스 운행과 휠체어 리프트 이용을 지켜보며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논리적 구조는 달라졌지만 전반적인 청구 인용 여부는 대동소이하다”며 항소를 사실상 기각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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