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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과도한 선정·폭력묘사로 조현병 환자 인권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09:3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주의 조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과도하게 선정·폭력적이거나 조현병 환자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15세 이상 시청가)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진=SBS]

'황후의 품격'은 ▲남녀가 욕조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반죽을 부어 위협하고 ▲테러범이 조현병 환자라고 둘러대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드라마라 할지라도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의'가 아닌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이 경우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가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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