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꾸려 긴급지원제도 본격 운영
[산청=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의료비 300만원과 생계비 119만4000원(4인가구 기준) 등을 지원한다.
군은 24일 긴급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TF’를 꾸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청군 청사 전경[사진=산청군] 2019.1.24 |
긴급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돕는 지원사업이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이를위해 군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월세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가구 ▲임신·출산·5세 이하의 아동양육 ▲이혼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 실제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의료비 300만원 범위,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확대했다. 군은 관련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 가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은 4인가구 월 소득 346만원(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일반재산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재산 기준 3000만원 증가된 것이다.
ckh74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