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경찰관서 ‘수사전담반’ 편성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맞아 전국 조합장 선거 관련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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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경찰청은 1단계로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2단계 체제로 들어간다.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경찰 내 모든 부서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 △선거폭력 △기타 선거사범(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이다.
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은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