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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에 성과급까지 현미경 통제...금감원이 공공기관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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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D-7..30일 운명의 날
임원 선임 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거쳐야
예·결산, 정관변경 심의·의결은 이사회 담당
116개 항목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과 임원 임명, 경영 공시 등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당일 공개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을 공공기관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채용비리 등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임원 축소, 경영정보 공시 등을 조건으로 유보됐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공운위는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인(국조실장 지명), 기재부차관 1명(기재부장관 지명),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권익위 차관급 공무원 1명(권익위원장 지명), 인사혁신처장,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임원 선임 공운위 심의 거쳐야…직원 보수 등 운영지침도 통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임원을 선임할 때 공운위와 이사회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의사결정에 금융위의 입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운영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지금은 금감원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각 임원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되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지만,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운위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관여하게 돼 추천 절차의 공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는 이사회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이 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임원이 선발된다.

아울러 조직 구성과 직원 보수 지급기준도 이전에 비해 까다로운 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금감원의 운영기준이 규정돼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원의 보수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통해 임직원의 수나 보수 한도, 연봉 인상률 등을 직접 통제한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인사 기준은 현재보다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사회 신설..예산과 결산,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금감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운위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심의·의결 기구로는 이사회가 있다. 그간 금감원은 무자본으로 운영돼 이사회가 없었지만, 준정부기관이 되면 전체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이사회는 예산과 결산, 정관의 변경 및 임원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금감원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지 않는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의장을 맡는다는 조항(공공기관운영법) 때문에 금감원장이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도입되는 이사회 또한 의사결정에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금융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왔으나 이제는 중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운위법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금감원장이,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어차피 금융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상으로는 이사회가 설치되겠지만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 116개 항목 경영공시 의무화…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공공기관 금감원은 경영실적을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해 공공기관 통합공개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결과를 기반으로 경영평가를 받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운위법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예산 및 운영계획 등 116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금감원은 불과 30여개 항목만 공시해온 탓에 경영의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그나마 작년에 열린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공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11월 말 116개 항목 중 90개가 공시됐다. 금감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투자집행내역, 감사직무실적평가(공공기관만 진행) 등 26개는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공시는 강화됐어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용 통합공개 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에서는 금감원의 경영정보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해결된다.

더 큰 변화는 경영실적평가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경영과 보수 △복리후생 △주요사업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 등급이 낮게 책정되면 제도 개선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성과급에도 불이익이 있다.

관련해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도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아직은 기재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실적에 따른 불이익이 커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영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금감원을 평가하게 되면 감독기관 고유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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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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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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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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