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못쓴 일자리안정자금 4572억 국고환수…"본예산 대비 집행률 84.5%"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56

전체 예산 2조9700억 중 2조5136억 집행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8억원 중 불용예산 4572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했다"면서 "이는 본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84.5%의 집행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계속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신규 신청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신규 신청자 30만명 이상이 11~12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레션'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체감도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쓰고 남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4572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전체 예산 대비 불용예산율은 약 15.5%다. 

지난해 초부터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주무부처 및 기관의 수장들이 거리로 나가 열심히 홍보했지만 15%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됐다. 

조 단장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인 영세사업장에서 입·이직이 굉장히 잦아 근로자들이 1년 내내 있지 않고 평균 10개월 정도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 지원기간을 10개월로 계산해 예산 불용이 거의 없을 걸로 본다"고 내다봤다. 

단, 조 단장은 지난해 집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은 65만6876개 사업장에서 264만1575명의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고용 축소가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335명이 2682억원을 지원 받았다.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경비원은 2017년에 비해 0.13명(1.97%) 줄었고, 청소원은 0.09명(1.79%) 늘었다. 전체 인원은 경비원이 2167명, 청소원이 4580명 늘었다. 

집행예산에 비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 단장은 "상반기와 하반기 부정수급 건수를 취합해 정리중인ㄴ데 11월 개별건으로 들어온 것까지 9건 정도 된다"면서 "지원건수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전산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연계했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에 미리 걸러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 기준을 190만→21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지원금액은 13만→1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50%였던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60%까지 늘린다. 

아울러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다음달 15일 정기지급 예정이던 올해 1월분 안정자금을 설 이전인 2월 1일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