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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못쓴 일자리안정자금 4572억 국고환수…"본예산 대비 집행률 84.5%"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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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2조9700억 중 2조5136억 집행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8억원 중 불용예산 4572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했다"면서 "이는 본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84.5%의 집행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계속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신규 신청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신규 신청자 30만명 이상이 11~12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레션'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체감도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쓰고 남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4572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전체 예산 대비 불용예산율은 약 15.5%다. 

지난해 초부터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주무부처 및 기관의 수장들이 거리로 나가 열심히 홍보했지만 15%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됐다. 

조 단장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인 영세사업장에서 입·이직이 굉장히 잦아 근로자들이 1년 내내 있지 않고 평균 10개월 정도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 지원기간을 10개월로 계산해 예산 불용이 거의 없을 걸로 본다"고 내다봤다. 

단, 조 단장은 지난해 집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은 65만6876개 사업장에서 264만1575명의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고용 축소가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335명이 2682억원을 지원 받았다.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경비원은 2017년에 비해 0.13명(1.97%) 줄었고, 청소원은 0.09명(1.79%) 늘었다. 전체 인원은 경비원이 2167명, 청소원이 4580명 늘었다. 

집행예산에 비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 단장은 "상반기와 하반기 부정수급 건수를 취합해 정리중인ㄴ데 11월 개별건으로 들어온 것까지 9건 정도 된다"면서 "지원건수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전산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연계했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에 미리 걸러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 기준을 190만→21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지원금액은 13만→1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50%였던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60%까지 늘린다. 

아울러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다음달 15일 정기지급 예정이던 올해 1월분 안정자금을 설 이전인 2월 1일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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