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역대 최대 규모 1조 95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편성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조 844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창업 교육·판로·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먼저 중기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해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기존 2000억원에서 4475억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금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한 낮은 신용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도 강화한다. 경영 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20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지속 적용한다.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1인당 50만원 한도로 최대 1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총 15000명에게 확대 제공한다.
이 밖에도 유통환경 변화에 맞춘 홈쇼핑·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홈쇼핑 판매수수료·입점 마케팅비·상품 기획비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권대수 소상공인 정책관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오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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