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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비 농어촌 지역에 552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1:00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비 지원..지자체당 최대 3억5000만원
국토부-농식품부, 22일 합동 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버스노선 감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160개 시·군에 552억원의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지역이나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형 버스·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에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의 지원 및 예산기준, 정산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형 버스 우수 운영 사례도 소개한다.

정부는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확충한다.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에 265억원,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에 287억원 모두 5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50대 50 매칭 비율로 수요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에 예산이 배분된다. 지자체별 예산 한도는 버스 3억원, 택시 5000만원이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공공형 버스와 택시는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된다. 정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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