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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 판사·심문 기일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07:46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07:46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임민성 판사에 배당 지배적
임민성 판사, 지난해 12월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가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등 직간접적 인연이 없는 판사에게 배당될 것이란 관측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명으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외될 공산이 높다.

반면, 과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명재권·임민성 판사가 구속심사를 맡을 전망이다.

[사진=리얼미터]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검찰 세차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해서 본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수사팀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공모 관계 성립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보강 수사를 통해 공모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임 부장판사에게 93세 노모가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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