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설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제품별 포장기준 [표=서울시] |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할 경우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물품은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에는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