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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국회사 맞아? 세계가 깜놀 스마트 레스토랑 하이디라오 <이기창 칼럼>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19

유학생이나 관광객의 입소문에 이어 강남역 매장 론칭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중국 유명 훠궈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海底撈)가 3년이 넘는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마침내 지난 10월 베이징 월드시티(World City)에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하이디라오 스마트 레스토랑(智慧餐廳, 지혜식당) 1호점을 오픈했다.

뛰어난 서비스 정신, 압도적인 직원복지 등의 이유로 최근 하이디라오를 다룬 기사가 끊이지 않았기에 “또 하이디라오냐?”라고 식상해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새로울 것 없이 보편화된 아이패드 메뉴판을 이용한 자동 주문시스템으로 스마트 시늉을 내는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키친(주방) 운영을 도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하이디라오의 끝없는 도전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하이디라오 [사진=바이두]

한화 243억 원 상당(인민폐 1.5억 위안)이 투입된 600평대의 이 레스토랑은 10대의 서빙 및 수거 로봇 외에도 18대의 식자재 입출/반출 로봇, 육절 로봇(고기 써는 로봇), 설거지 로봇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재료 손질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두 로봇이 대신하겠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접시 하단부에 RFID(무선인식 시스템) 태그를 부착하여 고객에게 어떤 음식이 언제 전달되었는지를 트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주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생 문제 개선과 식품안전을 강화했다. 그밖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킨 하이디라오의 주요 특징을 한번 알아 보자.

대기실 입구의 게임/오락 공간 [사진=바이두]

◆ 대기실

하이디라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엄청난 대기인파(Waiting)!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점심 시간도 예외는 아니다.  예약을 하고 가더라도, 절대 고객수가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식사하려면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다. 대기 손님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디라오는 매장 입구 대기실 한쪽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자체 개발한 게임을 실행하고 있다. 누구나 본인 휴대폰을 이용해 하이디라오 APP를 설치하고 스크린의 QR 코드를 찍으면 다른 손님들과의 대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이러한 게임을 통해 상품권이나 인기 메뉴 무료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크린 하단에 주방 내부 CCTV를 공개해 누구라도 조리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해 조리 과정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실내 인테리어

레스토랑 내부로 들어서면 360도 입체 스크린을 이용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6가지 테마의 배경 영상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프러포즈, 자녀성장, 회사 보고 영상 등도 맞춤형으로 상영할 수 있다.

프라이빗룸 안에서는 벽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개인 컴퓨터와 연결하여 간단한 회의도 진행할 수 있다.

레스토랑 내부 전경 [사진=바이두]
레스토랑 내부 전경 [사진=바이두]

◆ 주문

하이디라오에서는 아이패드 메뉴판을 이용해 음식 주문을 하며, 주문 시 개인 기호에 따라 훠궈 소스의 ‘매운맛, 마라맛, 짠맛’ 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주문 후 소스 배합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손님 취향에 맞춰 0.5g 단위로 정교하게 맞춤 소스를 제조해 상에 내어 놓는다.

소스 배합 자동화 기기 [사진=바이두]

◆ 음식 준비

이미 언급했듯이 스마트 레스토랑의 가장 큰 특징은 ‘주방’으로, 18대 스마트 로봇이 재료 입고부터 음식 준비 및 제공, 설거지까지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된 위생 문제의 개선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 쟁반 하단부에 RFID(무선인식 시스템) 태그를 부착해 48시간이 지난 음식은 자동 폐기하도록 하였다.

주문이 들어오면 0~4℃의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밀폐된 식자재 보관실에서 로봇이 RFID 태그를 인식해 훠궈 재료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종업원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비닐랩을 제거해 서빙 로봇위에 올린 뒤 테이블 번호를 입력한다.

식자재 보관실 내 식자재 관리 및 반출 로봇 [사진=바이두]
식자재 보관실 내 식자재 관리 및 반출 로봇 [사진=바이두]

◆ 음식 서빙 및 수거

서빙 로봇에는 높이 120cm, 너비 50cm로 3층의 쟁반 수납칸이 구비되어 있으며, 레스토랑 상단부에 설치된 센서에 따라 지정된 좌석으로 음식을 배달한다. 서빙 로봇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해 길을 우회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비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등의 센스있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한다.

주문 후 3분 내에 소스, 육류, 채소 등의 훠궈 재료가 상에 올라오는 등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재료의 신선도 관리도 우수해 현재까지 고객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93개의 테이블 수 대비 서빙 로봇 수가 6대에 불과하고 아무래도 스마트 시스템 운영 초반이다 보니, 아직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틈새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완전한 무인 자동화를 위해서 아직은 추가적인 투자 및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해 보인다.

서빙 로봇 [사진=바이두]

◆ HMR 시장 진격 앞으로!

개인적으로 하이디라오의 도전 중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이디라오의 감동 서비스, 복리 후생, 혹은 최신 IT와의 접목이 아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식당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하이디라오 훠궈가 점진적으로 가정의 식탁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디라오 훠궈 소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하이디라오 그룹 산하 이하이 인터내셔널 홀딩스(頤海國際)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포장 훠궈 소스’를 시판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발열팩이 들어있어 전자레인지 등의 별도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매 후 바로 식사가 가능한 ‘즉석 훠궈’를 출시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즉석 훠궈는 발열팩과 상온의 물을 이용해 안에 포장된 채소, 고기, 면, 소스를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리바바 그룹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11.11” 행사 당일 170만 개의 즉석 훠궈 제품이 판매되어, ‘혼밥’, ‘간편식’ 등의 소비 트렌드를 타고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하이디라오에서 2017년 5월 자체 출시한 ‘하이디라오 즉석 훠궈’ 역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강력한 판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포장 훠궈 소스 [사진=Tmall 하이디라오 플래그십 스토어]
하이디라오 즉석 훠궈 [사진=Tmall 하이디라오 플래그십 스토어]

◆ 다음 행보는?

1994년 쓰촨성(四川省) 젠양시(簡陽市)에서 테이블 4개 규모로 시작한 하이디라오는 2017년 기준 연 매출 1.7조 원, 시가 총액 13조 원(홍콩상장,  2018년 12월 기준9.9억 홍콩달러)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다. 이제는 경쟁이 치열한 중국 외식 산업계의 레드오션에서도 파이가 가장 큰 훠궈 분야의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격적인 직원 복지와 직원 권한 강화, 감동을 주는 대고객 서비스 등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Case Study로 소개되기도 한 하이디라오. 이제 중국의 강력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하는 소비문화와 시장 환경에 맞춰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인 로봇 활용을 통한 무인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고 중국의 막강한 AI와 Big Data 역량을 접목하여 요식업의 진정한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HMR) 시장까지 손을 뻗어가고 있는 하이디라오의 다음 행보는 어디가 될 지 궁금하다.

중국 대륙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의 음식으로 외국인들의 식탁까지 사로잡아 가는 하이디라오. 이 기사를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한때 반짝 인기를 끌던 한식 부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속속 폐업에 직면했다는 기사가 떠오르고 한국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마음 한쪽이 씁쓸해진다.

<베이징= 이기창 네모파트너즈 대표>

 

이기창 네모 파트너즈 차이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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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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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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