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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손혜원 투기의혹 부인…"목포 문화재등록 개인이 좌우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1:32

현재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산 지원 없었다
근대문화재 보존·활용 역점 사업 취지대로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문화재 등록대상 건축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방송보도에 대해 전라남도 목포 근현대역사문화공간 등 문화재 등록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SBS 8 뉴스에서 보도된 '끝까지 판다..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장면 [사진=SBS 8 뉴스 캡처]

SBS는 전날 '8시뉴스'에서 <[끝까지판다] 손혜원 의원 측근의 수상한 건물 매입> 기사 등을 통해 국비 500억원을 들여 문화재 건물 복원 사업이 진행 예정인 전남 목포 구시가지 일대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보좌관 등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손 의원과 그의 조카, 가족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4배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의원이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미리 문화재 지정 정보를 미리 알았을 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팸투어에서 창성장을 방문했다며, 창성장의 소유주는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딸, 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행한 '목포 알아가기' 팸투어 중 포함된 창성장 방문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당시 팸투어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기자와 여행 기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목포시에서 현장 방문과 안내 등을 주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앞으로 문화재 보존과 공적인 활용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존․활용․관리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근대건축물을 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전시․체험․관광․예술․청년창업공간 등 공적 활용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이 과거 문화재청을 만나 근대 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문화재의 보존·활용에 대한 역점 사업으로 본 취지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 [사진=SBS 8 뉴스 캡처]

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방송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저와 연관된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 없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요? 2년 전 구입한 조카 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약간은 올랐네요"라며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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