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운전자 "휘발유차와 형평성 재고하라"
차량 총중량은 기준서 빠져…판매사 책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연초부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운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말 많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표 |
지난해 4월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그 차이를 반영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휘발유, 경우, LPG 등 모든 유종의 차량이 해당한다. 연식(생산연도) 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에 따라 채점해 등급을 매긴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조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다. 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시~오후 4시) 50㎍/㎥초과(나쁨) 또는 다음날 50㎍/㎥ 초과 예보일 때 내려진다.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나 경보 발령 또는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예보가 났을 때도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 10년 타라더니…운전자 한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특징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던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와 LPG차량도 점검대상이란 점이다. 다만 5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유종별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불만은 주로 경유차 운전자들에게서 나온다.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출가스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유종별로 엉터리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보면 휘발유차는 미국,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따른다. 유종별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는 기준부터가 다른 셈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잣대 역시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저감조치에도 운행이 가능한 4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1.930g/km 이하, 경유차는 0.463g/km로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경유차 운전자들은 “기준치가 높은 것은 (휘발유차가)그만큼 배출가스가 많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연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다 보면, 연식은 오래됐어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운전자는 "언제는 자동차 10년타기 하자더니, 이제 와 오래된 차를 모두 홀대한다"며 "올드카와 노후차는 다르다. 연식에 따른 일방적 운행제한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차량 총중량이 등급기준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 방침 상 차량 총중량은 차량 구분에만 사용되며, 배출가스 등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대문에서 배달업을 하는 50대 운전자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무거우면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엔진 등 차량 전반에 부하가 걸려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따졌다. 이 운전자는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같을 리가 있겠냐”며 “이런 중요한 기준을 빼놓으니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제조 및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운전자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