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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4:36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내용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복지 지원예산 2배 확대
어르신‧중장년 일자리 7만8000개 창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난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쪽방촌에서 만난 오소예씨가 옷을 여러 겹 입고 한파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13. sun90@newspim.com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췄다.

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작년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올렸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했다.

또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했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8000개 늘어난 7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10만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원→월 4만원)도 각각 5만원, 1만원 올렸다.

지난해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나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 대상자를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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