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심사위원장 "민주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다수 활동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 제대로 해명 못해"
이견없이 만장일치 불허 결정...구두로 통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과 손금주 의원의 입당 신청을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했고,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한 데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입복당 불허는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두 의원에게는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8 yooksa@newspim.com |
윤호중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과 소병훈 부위원장, 백혜련, 이재정, 전용기, 장복심 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신청인들의 자료, 지역 의견서, 보도자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행적과 발언, 국회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신청인들이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은 활동을 다수 해왔다는 점이 확인됐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타당 주요 직책자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 후보들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시간 활동에 대해 소명 부족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금주, 이용호 두 분에 대해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 안 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는 손금주 입당과 이용호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어느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됐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일일이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과거일은 과거일이지만,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당헌당규와 이념에 따르겠다는 각오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주었던 마음의 상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지를 밝혀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허 결정은 심사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의원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있다면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은 두 의원에게 불허 사실을 구두로 전했으며,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불허 결정 이유가 앞으로 입복당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당원자격심사위가 자격심사 할 때, 특히 국회의원이나 고위직공직자 경우에는 정무적 판단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 시각에서 판단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