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국내로 반입조치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6:41

총 6300톤 중 1200톤 13일 선적 후 국내 반입
국내 반입 폐기물, 관련 지자치 협의 거쳐 처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가 대집행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다.

환경부는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중 일부를 대집행을 통해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필리핀에 수출된 폐기물은 총 약 6300톤 수준으로 이 중 약 12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약 510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물량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 왔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약 5100톤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와 세부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 혐의를 수사 중으로,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