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영세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4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A(4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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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 전경[사진=마산중부경찰서] 2018.7.20.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술값 42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곳에서 술값 12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동종전과로 지난해 8월 교도소를 출소한 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이 궁한 데다가 술을 먹고 싶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