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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나이계산법 논란..."범정부 차원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7:00

한국 나이계산법 '제각각'..."혼란 줄여야"vs"전통 지켜야"
전문가 "'행정편의주의' 탓에 나이 계산법 통일 묘연"
"각법 소관부처, 머리 맞대고 나이 통일에 따른 효익 따져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외국인 친구에게 제 나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부터 내려온 우리만의 하나의 전통인데, 옛것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서울 강북구 북한산 해맞이 모습 [사진=서울시]

새해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만 나이로 일원화해 일상에서 생기는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만의 나이 계산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는 “이러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나이 계산법을 통일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따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각각’인 나이 계산법...“통일해 혼란 줄여야” VS “우리 전통 지켜야”

우리나라는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치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더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현재 2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계산법을 쓰면서 외국인들은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밖에도 ‘만 나이’와 ‘연 나이’로 나이를 따지기도 한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 후 0살부터 시작해 출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즉, 한국나이로 30살인 1990년 4월생은 현재 만 나이로 28살, 연 나이로 29살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이계산법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3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만 나이로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방식으로 나이를 따지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12월 26일 생인 최수미(30)씨는 “태어난 지 1주일 만에 2살이 된 상황을 외국인 친구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구재영(58)씨는 “한국식 나이계산법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 적이 거의 없다”며 “나이계산법도 우리나라만의 하나의 전통인데, 옛것을 경시하는 풍조가 반영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전문가 “나이 계산법 통일, ‘행정편의주의’ 탓에 묘연

전문가는 나이계산법 통일에 대한 찬반 논란만 반복될 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개 존재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는 각 법마다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다른데, 소관부처끼리 조정이 안 되면서 여전히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식 나이를 쓰는 반면, 민법은 만 나이를 쓰게 돼 있다.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다. 반면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은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를 포함한 병역법 소관부처 국방부, 청소년보호법 소관부처 여가부 등이 함께 나서서 나이 계산법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원 교수는 “소관부처 입장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에 따라 단기적으로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논의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나이 계산법 통일에 따른 효익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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